본문 바로가기
순환경제세상

'순환 경제' 란 무엇인가?(06): 2024년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

by 노바티오 2024. 9. 10.

2024 8 29일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 역사에 기념적인 날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기후위기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어 놓았기 때문이다.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한국의 기후대응?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Source: 오마이뉴스[2] 2024-08-30 화면 갈무리)

 

헌재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 1항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 판결[1]하였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18 대비하여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 목표량을 35퍼센트로 정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되는 법률에는 2031년부터 2049(2050)까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계량화 수치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35 1)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 명시하고 있듯이 글을 쓰고 있는 2024년에 태어난 아이도 25살의 청년이 되는 해인 2049년에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을 당연히 보장받을 있어야 한다.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기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 순환경제 시스템이다. 변화 혹은 개혁에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에 의해 상당한 저항이 따르지만 순환경제 시스템은 대체로 급진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향후 25 후를 생각하며 제도적으로 하나 둘씩 바꾸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다.

 

정부기관 앞에서 환경을 보호하라 죽어라 외치는 시위를 필요도 없으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회사 앞에서 퍼포먼스 형태의 시위를 필요도 없다. '순환경제'는 다양한 경제 시스템 하나의 방안이므로 타당하다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로 제정하고, 행정기관들이 법에 의해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상호 정한 규칙과 법에 의해 개인은 물론이고 회사, 공공조직, 정부기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와 소속된 구성원들이 시스템에 의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체계적으로 움직일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지역은 유럽 연합(EU)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순환경제 시스템 국정 수행을 위한 중요 의제(Agenda) 공식 채택하고 선포한 국가는 놀랍게도 인천(김포) 공항에서 비행기로 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에 '순환경제'를 법률 제정과 동시에 국가 정식 의제로 선포하였다. 

 

순환경제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달리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앞선 국가들의 순환경제의 역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뒤늦게 출발하고 있는 한국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있는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 여긴다



[1] 헌법재판소 판결문(2024 8 29),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2 1 1 위헌 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

[2] 윤원섭, "2031년 이후 중장기 목표 없는 한국의 기후대응?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오마이뉴스 2024년 8월 30일 기사